티스토리 뷰
목차
요즘 뉴스만 틀면 정치 이야기뿐이라 마음이 좀 무겁죠. 민생은 뒷전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런데 4월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열린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인용', '기각', '각하' 같은 용어들이 쏟아지는데요, 도대체 무슨 뜻인지 혼란스러우셨던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세 가지 용어를 알기 쉽게 정리해보았습니다.
탄핵이 '인용'되면 무슨 일이?
탄핵소추안이 '인용'된다는 건,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결정을 받아들여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헌재가 "이건 파면할 사안이다"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을 잃게 되고요, 더 이상 한남동 관저에도 머물 수 없습니다. 이후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 선거가 치러져야 하는데요, 2025년 6월 3일까지는 선거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그동안은 국무총리인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에 따르면, 재판관 8명 중 최소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 인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바로 이 기준을 충족해 파면된 바 있고요. 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위법 행위가 일부 인정되긴 했지만,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며 기각됐던 사례도 있었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탄핵이 인용되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사라진다는 겁니다. 연금은 물론이고 비서관 지원, 국립묘지 안장 자격 등 모든 혜택이 박탈되며,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해요.
탄핵이 '기각'되면?
'기각'은 법률적으로는 "위법한 부분은 있지만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보는 판단이에요. 다시 말해서,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더라도 그 정도가 심각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판단이 내려지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되고, 정지 상태였던 권한들도 다시 살아나게 되죠.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바로 이런 경우였습니다. 헌재는 일부 위헌적 요소는 인정하면서도 파면 사유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복직을 허용했었죠.
'각하'는 어떤 상황?
'각하'는 아예 판단 자체를 하지 않는 결정이에요. 즉, 절차상 문제가 있거나 형식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심리 자체를 하지 않는 거죠. 쉽게 말해, 헌재가 "이건 심리할 대상이 아니야"라고 보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되고요, 실제로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각하 결론이 나오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탄핵 심판의 쟁점은?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 국회 활동을 방해했는지 여부
- 위헌적인 '포고령 1호'의 발표 여부
특히, 계엄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일부 정치인을 체포하려 했다는 의혹이 큰 논란인데요. 이 부분이 헌법에 위배되는 중대한 행위로 판단될 수 있는지가 관건이에요.
현재 재판관 구성은?
현재 헌법재판소는 총 8명의 재판관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9명이 정원이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지막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면서 한 자리가 공석 상태거든요.
이 때문에 8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인용이 될 수 있어요. 반대로 말하면, 3명 이상이 기각이나 각하 의견을 낼 경우 탄핵은 성립되지 않게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해소'
정치적 갈등은 깊어지고, 민생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국제 정세도 불안정한 요즘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혼란을 잠재우고, 국민이 느끼는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번 탄핵 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정치권은 이제 갈등보다 국민의 삶을 개선할 방향으로 더 많은 논의를 이어가야 할 겁니다. 우리 모두가 조금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