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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기요양 재신청이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이후에도 건강 상태가 변화하거나, 기존 등급이 만료되는 경우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보통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 등급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갱신이 필요한 경우
- 건강 상태가 악화되어 등급 상향이 필요한 경우
- 기존 등급 판정을 받았으나 이의가 있어 재심사가 필요한 경우
2. 장기요양 재신청 절차
※스마일 시니어 전문가상담을 통해 쉽고 빠르게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신청 대상자
- 기존에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적이 있는 어르신
- 등급 유효기간이 끝나가는 분
- 건강 상태가 변동된 분
2) 신청 시기
- 등급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부터 신청 가능
- 건강 상태 변화로 인해 등급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청 가능
3)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신청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
- 전화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전화하여 신청 가능
- 인터넷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https://www.longtermcare.or.kr)
- 팩스 및 우편 신청
-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으로 팩스 또는 우편 발송
3. 필요 서류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 의사 소견서 (상황에 따라 필요)
- 신분증 (본인 또는 대리인)
- 가족관계증명서 (대리 신청 시 필요)
4. 재신청 후 진행 과정
- 조사 및 심사
- 공단에서 방문조사를 진행하고, 의사소견서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심사
- 등급 판정
-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을 결정
- 결과 통보
- 신청 후 약 30일 이내 결과가 통보됨
-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 등급이 확정되면 원하는 요양 서비스 이용 가능
5. 주의할 점
- 유효기간 만료 전에 미리 신청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이 중단될 수 있음
- 건강 상태가 악화되었다면 즉시 재신청하여 적절한 등급을 받을 것
- 기존 등급에 불만이 있으면 이의 신청 가능
장기요양 재신청은 원활한 요양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중요한 과정입니다. 미리 준비하여 불편 없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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